자격시험 안내

응시자격

  • 1요양보호사 교육과정 이수자

: 시·도지사로부터 지정받은 요양보호사 교육기관에서 일정시간의 교육과정을 이수하여야 한다.

  • 1응시 제한

: 정신보건법 제3조 제1호에 따른 정신질환자(다만, 전문의가 요양보호사로서 적합하다고 인정하는 사람은 그러하지 아니하다), 
마약 · 대마 · 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, 금치산자 · 한정치산자 등은 응시할 수 없다.

시험과목

시험과목 문제 총점  문제형식합격기준 
 필기35 35점 객관식
5지선다형 
 60%이상
실기 45  45점객관식
5지선다형  
60%이상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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